유족 측 소송 4년 만에 마무리…1·2심 이어 대법원도 기각 결정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에서 강씨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이후인 2021년 1월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네 가지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부 수용해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인권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행위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